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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09 2017가단2057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4. 3.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전소유자인 D, E으로부터 위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0.58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으로, 차임은 월 2,2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014. 3. 20.부터 2015. 3. 19.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그 후 피고들과 D, E은 2015. 3.경 위 임대차기간을 2016. 3. 19.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6. 23.에는 다시 위 임대차기간을 2017. 3. 19.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2014. 3.자 임대차계약, 2015. 3.자 임대차계약 및 2016. 6. 23.자 임대차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8. 12.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2017. 3. 19. 만료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 4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1년간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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