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로서, 2013. 4. 19.경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억 5,000만 원(2014. 7. 23.경 4억 8,000만 원으로 증액), 임대기간 인도일부터 2015. 5.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변론 종결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사이에 피고들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갱신의 통지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을 제2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바(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종료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인 2015. 3.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들이 설령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5개월을 도과한 후에야 갑자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