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 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8.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267』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18. 23: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여자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고함을 치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D(59세)로부터 ‘왜 종업원에게 뭐라고 하냐’면서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 자신의 일에 피해자가 간섭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내리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3770』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4. 05: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한전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E에 있는 F병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G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1030』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3. 23:10경 울산 중구에 있는 H 부근 도로부터 울산 남구에 있는 번영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2018고단326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CCTV [범죄사실 제2항]『2018고단3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