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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10 2014고단23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3. 10:5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7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 앞에서, 평소 술값을 외상으로 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F(남, 60세)에게 “다 찍어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자루가 없는 곡괭이(길이 45cm )를 손에 들고 던질 듯이 위협하고, 이어 곡괭이를 빼앗기자 바지 주머니에서 과도(전체 길이 21cm , 칼날 길이 10cm )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 쑤셔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욕설을 하며 고무통을 발로 차서 땅 바닥에 엎어 그 안에 있던 소금(시가 10만 원 상당)을 사용할 수 없게 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단과 내용, 그로 인한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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