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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02 2019고단97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3. 17:00경 진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C(여, 78세) 소유의 수레형 장바구니를 피고인이 차량으로 들이받아 손괴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자신의 차량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전체길이: 약 50cm)를 꺼내어 들고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4. 08:30경 제1항 장소에서, C의 아들인 피해자 D(50세)이 찾아와 피해자의 모친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야 씹할놈아 난 홀홀 단신이다 한 번 해보자”고 욕설하고, “쪼사버린다”고 말하며 그곳 평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전체길이: 약 5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위 곡괭이를 빼앗기자 “목아지를 한 번 떼삔다”고 말하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자루길이: 약 130cm, 칼날길이: 약 19cm)을 피해자의 목뒤에 걸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0, 15, 20), 압수조서, 압수목록, 상해진단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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