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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09 2015고정109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 등과 함께 2014. 11. 29. 03:00경부터 2014. 11. 29. 07:00경까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G 704호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 4장씩 나누어 가진 후, 3번에 걸쳐 추가로 돈을 걸고 카드를 교체하여 무늬와 숫자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1등이 걸려진 금원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80회에 걸쳐(피고인 F은 약 50회 가담)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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