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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4 2013고합14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H(여, 1998년 5월생)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7년 여름 16:00경 부산 북구 I아파트 201동 복도에서 위 피해자 H(여, 9세)가 치마를 입고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I아파트 201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강제로 들고 들어간 뒤,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위와 같이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끌고 들어와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22. 08:12경 위 I아파트 201동 5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교복을 입은 위 피해자 H(여, 14세)가 등교를 하기 위해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면서 교복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손에 뽀뽀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CD에 수록된 H의 진술

1. 각 수사보고(CCTV녹화 사진 등 첨부, 외근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사촌오빠 J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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