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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나5546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73,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부터 2015. 12.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4. 6. 25. 16:28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주차장 내에서 출구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좌측에 주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이 후진하면서 피고 차량의 뒤범퍼 모서리로 원고 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C에게 치료비로 2014. 9. 1. 18,640원, 같은 달

2. 96,170원, 158,530원 합계 273,34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C에게 2014. 8. 25. 합의금 950,000원(위자료 150,000원, 휴업손해 688,296원, 향후 치료비 434,584원 합계 1,272,880원에서 합계액의 25%인 318,220원, 치료비 18,640원의 25%인 4,660원을 공제한 금원), 같은 해

9. 26. 치료비로 18,64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25 : 7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C에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으로서 273,34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보험금에 관하여 상법 제682조에 정한 보험자대위 또는 약관에 따라 피고에게 C의 위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C은 2016. 7. 2.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273,340원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위 손해배상금 273,3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보험자대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였으므로 채권양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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