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9고단6176 ① 판시 공소사실 제1항 공동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 중 400톤의 폐기에 가담한 사실은 있지만, 나머지 120톤은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며, ② 판시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의 단독행위에 관하여, 그 중 400톤 가량의 폐기물 운반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1,000톤은 피고인이 폐기한 것이 아니다. 2) 2020고단2084 피고인은 E 창고에 약 650톤 중 130톤 정도를 폐기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폐기 사실이 없고, 위 130톤도 적법하게 처리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3,8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9고단6176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경북 청도군 F 소재 ㈜G 창고에서 발견된 폐기물의 양은 창고 건물 안과 창고 건물 밖의 면적 대비 비중을 계산하여 약 3,537톤으로 추정되는 점(수사기록 227, 324쪽), ② 그 중 일부는 경북 상주시 D 소재 ㈜E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폐기물을 운반하여 온 것인데,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폐기물을 직접 운반하거나 운반할 기사를 모집하여 달라고 제안하였던 점, ③ 이에 B은 화물차 운전기사인 I, J, K, L에게 폐기물 운반을 하도록 알선하였던 점, ④ 이 부분 공소사실의 폐기물의 중량은 B, I, J, K, L이 당시 20톤 화물차 또는 25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운반한 날짜와 횟수를 기준으로 특정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은 약 220톤, I은 약 80톤, J은 약 100톤, K은 20톤, L은 27톤을 각 운반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또한 검찰 조사에서 "제가 B에게 부탁하여 2019. 7. 28. 일요일을 제외한 2019. 7. 27.부터 같은 해
8. 9.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