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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8.09 2018고정3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 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며, 관할 관청은 이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1. 9.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 고물상과 그 인근 도로와 타인 소유 부지에 약 20톤 분량의 폐기물을 무단 적치한 것에 대하여, 창녕군 수로부터 2017. 11. 30.까지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행정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의무 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는 행정처분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그 의무 위반자를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321 판결 등 참조). 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폐기물 관리법 제 48조) 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명령을 받을 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폐기물 관리법 제 48조의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조치명령( 이하 ‘ 이 사건 조치명령’ 이라 한다) 을 하면서 위와 같은 의견 제출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예외적인 사정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치명령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이 사건 조치명령이 당연 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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