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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3.선고 2020고단4142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

2020고단4142폐기물관리법위반

2020 고단4237(병합)

피고인

1. 김지시(가명) 남 68.생, 건설회사 운영

주거 부산 수영구

2. 박제공(가명) 남 67.생, 회사원

주거 부산 남구

3. 임인도(가명) 남 67.생, 비닐하우스 시공

주거 울산 울주군

검사

이안나(기소), 김희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2. 3.

주문

1. 피고인 김지시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울산지방검찰청 2020년압제1371호)를 몰수한다. 2. 피고인 박제공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3. 피고인 임인도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울산지방검찰청 2020년압제143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 사실1) 피고인들과 임공모(가명)는 2020. 불상경 이른바 폐기물 브로커들로부터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폐기물을 넘겨받아 공터에 임의로 투기하고 처리 비용을 취득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적절한 토지를 선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펜스를 세워 밖에서 내부를 쉽게 들여다볼 수 없게 한 뒤 심야를 이용해 폐기물을 투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김지시는 화물차 기사에게 폐기물 하차를 지시하는 등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역할, 피고인 박제 공은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시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김지시와 함께 현장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임인도는 펜스 설치 비용 등 자금을 출자하고 화물차를 현장까지 인도하는 역할, 임공모는 폐기물 브로커나 화물차 기사 등을 소개받아 폐기물을 공급하고 화물차를 현장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임공모는 폐기물 브로커를 물색하던 중 손운영(가명)이 사업자폐기물 배출업체인 ㈜●●물산을 운영하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것을 알게 되자 손운영에게 접근하여 범행을 제안하기로 마음먹고, 2020. 7.경 손운영에게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을 활용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추후 사업 허가가 나면 무자료 폐기물 등을 공급해 달라."라고 제안하고, 손운영은 사실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무자료 폐기물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이어서 투기 외에는 처리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지인인 배지인(가명)에게도 동일한 제안을 하고, 배지인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과 임공모, 손운영, 배지인은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8. 13.경 울산 울주군에서, 피고인 박제공 명의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의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을 투기할 공터를 마련한 뒤 2020. 8. 13.경부터 2020. 8. 14.경까지 펜스를 설치하고, 임공모는 그 무렵 손운영에게 "폐기물을 적치할 장소를 찾았다. 무자료 폐기물을 공급해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손운영은 펜스가 설치되고 있는 울산 울주군 현장을 확인한 뒤 배지인 및 성명불상의 폐기물 브로커에게 무자료 폐기물을 공급해 달라고 말하여, 배지인이 알선한 폐기물은 25톤 화물차 1대당 170만 원에, 성명불상의 폐기물 브로커가 알선한 폐기물은 25톤 화물차 1대당 130만 원에 공급받기로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임공모, 손운영, 배지인과 공모하여 2020. 8. 14. 저녁경부터 2020. 8. 15. 오전경까지 울산 울주군 인근 등 집합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화물차 기사들이 도착하면 울산 울주군 인근 부지까지 안내하여, 화물차 기사들로 하여금 위 폐기물을 불상지로부터 운반하여 와 울산 울주군 인근 부지에 하차하게 함으로써, 특별자 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합계 162.01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김지시, 임인도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폐기물 불법투기는 심각한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사회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들이 '합성수지 및 폐기물자재 적재장으로 사용하고 6개월 후 원상복구한다'는 명목으로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입구에 타인의 시선을 차단할 수 있는 높은 펜스를 설치한 직후 서로 긴밀히 연락을 취하거나 심야에 현장에 대기하면서 은밀한 방법으로 차량을 인솔하여 폐기물을 현장에 반입하고 중장비를 동원하여 폐기물을 적치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 무허가로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을 세우고 그 위법성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친환경 화분 제작 시연회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하였고, 사전 공모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용인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공범들과 진술 방향을 맞추어 적극적으로 죄책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한편, 토지 임대인과 피고인 임인도의 관계, 토지의 위치 및 임대차계약의 내용, 피고인들이 구상해 온 다른 사업의 내용 및 임공모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투기한 뒤에 영구적으로 매립 또는 방치할 의사까지 가지고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임공모 등이 공급하는 폐기물의 질이나 양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임공모의 제안에 따라 폐기물 관련 범행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들이 임공모 등 폐기물 공급자들에 비하여 우위에 있는 상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다른 사업을 명목으로 무허가 폐기물 처리를 함으로써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고자 계획한 것으로 보이나, 임공모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폐기물의 규모 및 폐기물을 받아서 처리하는 대가로 취득하였거나 취득하기로 약속한 이익의 규모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다. 다행히 초기에 토지 임대인의 이의제기 및 관련 제보에 의하여 범행이 중단되어 피고인들이 무단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160.01톤에 그쳤고, 피고인들이 비용을 들여 토지 원상복구와 폐기물처리를 마친 점, 피고인 임인도와 피고인 김지시는 무허가 폐기물 처리를 포함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의사결정 및 자금 제공에 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 임인도, 박제공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김지시는 오래전 징역형의 실형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각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별로 각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김용희

주석

1) 피고인 김지시, 박제공에 대한 2020고단4142 사건, 피고인 임인도에 대한 2020고단4237 사건의 각 공소사실 내

용이 대부분 중복되므로 이를 합하여 범죄사실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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