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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22 2016가단2865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183,9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2017. 9.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1. 70,000,000원, 2015. 5. 26. 19,000,000원, 2015. 6. 3. 15,000,000원 합계 104,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2014. 9. 16. 그 중 30,000,000원을 변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7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2014. 9. 1. C으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위 금액을 차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5. 5. 26. 19,000,000원, 2015. 6. 3. 15,000,000원 합계 34,000,000원을 차용하여, 그 중 15,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잔여 차용금은 19,000,000원에 불과하다.

대여금 채권의 존부 70,000,000원 대여금 채권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9. 1. 70,000,000원을 2014. 9. 16.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증서’라 한다)을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16. 8. 초순경 법무사 D에게 가압류신청을 의뢰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경료되었는데, 위 가압류신청 당시 증거로 이 사건 증서의 원본을 D에게 교부하였던 사실, 원고가 현재 이 사건 증서의 사본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의 금융계좌에서 2014. 9. 1. 합계 70,000,000원이 출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① 증인 C은 70,000,000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고,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항까지 자세히 진술하고 있어 증언에 신빙성이 높은 점, ② 증인 C이 자신의 채권을 부인하면서까지 굳이 원고가 채권자라고 허위 증언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C에게 7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주기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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