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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22 2016가합12763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 8. 둘째 아들 피고 C 명의 계좌(농협 D)를 통하여 첫째 아들인 피고 B 명의 계좌(농협 E)로 7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위 70,000,000원 송금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B이 차용금액, 이자율, 변제기 등이 명시된 차용증을 작성한 적은 없으나, 피고 B은 관련 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18199호)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 7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 9호증, 제10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2,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 8. 피고 B에게 70,000,000원을 이자, 변제기는 정하지 아니한 채 대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는 2014. 6. 9. 피고 B으로부터 그 변제 명목으로 55,000,000원을 막내딸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15,000,000원(= 70,000,000원 - 5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 B은, 원고 명의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위 차용금보다 많은 금액을 송금하여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판단 순번 날짜 금액(원) 입금자 1 2006. 4. 12. 10,650,000 B 2 2007. 3. 27. 3,000,000 B 3 2008. 11. 24. 1,000,000 H 피고 B의 전 배우자이다.

4 2008. 12. 31. 1,000,000 H 5 2009. 1. 1. 5,000,000 H 6 2009. 12. 6. 2,000,000 H 7 2010. 11. 5. 1,200,000 H 8 2013. 9. 6. 500,000 B 합계 24,350,000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 명의 계좌(농협 G)로 아래 표와 같이 합계 24,35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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