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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28 2019가합10367
배당이의
주문

1. 제주지방법원 E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 25. 작성한 배당표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부실 자산의 정리 촉진과 부실 징후기업의 경영 정상화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A은 보증 보험업, 신용보증 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며, 피고 C는 예금자 보호법 제 36조의 5에 의한 예금 등 채권의 지급, 대출 등 채권의 회수 기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2) F( 개 명 전 이름 ‘G ’에 대하여 1987. 2. 26. 개명허가를 받아 1987. 3. 3. 신고를 마쳤다) 는 1980. 12. 11. 제주시 H 임야 5,421㎡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1985. 5. 8. 제주시 I 임야 1,884㎡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각 경료 한 사람이다.

3) 피고 공사, B, D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F를 채무 자로 하는 각 가압류결정을 기초로 위 제주시 H 임야 5,421㎡ 및 제주시 I 임야 1,884㎡에 관하여 가압류 등기( 이하 번호대로 ‘ 이 사건 제 가압류’ 라 하고, 통칭하여 ‘ 이 사건 각 가압류’ 라 한다 )를 마친 가압류 채권자이다.

번호 가압류결정 채권자 채무자 청구금액( 원) 가압류 등 기일 1 제주지방법원 1995. 6. 23. 자 95 카 합 578 결정 피고 B F 80,000,000 1995. 6. 23. 2 제주지방법원 1995. 6. 30. 자 95 카 합 655 결정 피고 D F 300,000,000 1995. 6. 30. 3 부산지방법원 2000. 9. 25. 자 2000 카 합 2606 결정 피고 공사 F 100,000,000 2000. 9. 27. 4) 그 후 위 H 토지에 관하여 2015. 12. 17. 권리자 제주 특별자치 도의 압류 등기가 마 쳐졌고, 위 I 토지에 관하여 2013. 11. 28. 권리자 제주 특별자치 도의 압류 등 기가 경료 된 후, 위 I 임야 1,884㎡ 는 2014. 10. 15. 그 중 248㎡에 관하여 J으로, 966㎡에 관하여 K로 각 분필 등 기가 경료 되어 임야 670㎡ 가 되었고, 2016. 2. 11. 지적 재조사 완료로 임야 570.5㎡ 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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