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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55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정식으로 인증 받은 주방용 오물 분쇄기(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계 )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1,440만 원을 투자 하면 1대 당 88만 원인데 48만 원으로 계산하여 총 30대를 공급해 주고, 수도권 4개 지역의 총판권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하수도 법 및 환경부고시( 제 2012-203 호 )에 따라 인증 받지 아니한 주방용 오물 분쇄기는 판매 및 사용이 금지되는데 피고 인은 인증 받은 사실이 없고, 투자금 중 일부 자금으로 인증 받지 아니한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구입하여 마치 인증 받은 주방용 오물 분쇄기인 것처럼 속여서 피해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투자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투자금 상당의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4. 중순경 현금 1,2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3. 4. 29. 240만 원을 D 명의의 E 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아 합계 1,4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H, I,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경 위 D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H, I, J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440만 원씩 합계 5,760만 원을 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I, G 각 진술부분 포함)

1. 타행환 상세 거래 내역 등, 환경부고시( 주방용 오물 분쇄기의 판매 ㆍ 사용금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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