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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가단5190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51,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사유: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과 같이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경우에는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행을 구하는 것이니,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따라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일부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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