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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2.23 2014고정25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종교인으로 생활하고 있는 자인바 임야 내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나, 피고인은 2014. 8. 9. 오전9시부터 오후9시 사이에 중장비(포크레인)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수거하고 휴식 공간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와 일부 소유자 동의를 받지 않고 정읍시 B 외 1필지 C 외 1인 소유 임야 282㎡산림을 불법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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