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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0.16 2014고정20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농업으로 생활하고 있는 자로서 임야 내에서 토사채취 또는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피고인은 2013. 6. 26.정읍시장으로부터 토사채취허가를 받아 2014. 1. 10.준공검사를 받은 이후에 2014. 3. 2.에서

3. 4.사이에 중장비(포크레인)를 이용하여 토사채취장의 바닥면을 성토하고 주변 임야에 나무를 식재하려는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토사채취허가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정읍시 C에 있는 A 소유 임야 1,741㎡의 임야를 불법으로 전용하고 토사를 채취하여 산원 싯가 32,661,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한 것으로써

1. 토사채취장 성토를 위하여 929㎡의 임야에서 약4,000㎡의 토사를 채취하여 준공이 완료된 토사채취장 바닥에 성토하고 남은 잔여토사 689㎡를 성토용으로 판매하였으며,

2. 토사채취장 주변 812㎡산림에서 리기다 소나무를 굴취하고 중장비를 이용하여 산지표층을 갈아엎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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