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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18430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9. 3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 12. 대구 북구 D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보증금 9천만 원에 임차한 후, 2015. 8. 20.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5. 9. 1.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E으로부터 2015. 8. 13.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주식회사 G로부터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2017. 3. 7.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 2017. 7. 7. 채권최고액 45,000,000원, 채무자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받았다.

다.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I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자, 경매법원은 2018. 8. 22.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배당요구 종기를 2018. 11. 5.로 결정하였다. 라.

경매법원이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19. 9. 30. 4순위로 확정일자 임차인 피고에게 42,500,000원을, 6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78,017,51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9. 10.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3, 4, 11, 12, 13호증, 을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이 사건 건물에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못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다른 건물로 사업자등록을 이전하였지만, 사실상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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