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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8 2019나37438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1) 원고는 2014. 3. 11. E에 대한 5,824만 원 상당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E 소유의 서울 용산구 F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35663)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6. 10. 서울서부지방법원 G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선행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으나, 2016. 5. 23. 이를 취하하였다.

(3) 원고는 다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7.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4)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8. 3. 15. 실제 배당할 금액 182,706,281원을 소액임차인이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HI에게 6,000만 원(= 3,400만 원 + 2,600만 원), 소액임차인이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피고에게 6,000만 원(= 3,400만 원 + 2,600만 원), 소액임차인 J에게 1,000만 원, 교부권자 용산구에 777,575원(= 192,740원 + 584,835원), 압류권자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1,115,406원, 신청채권자이자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50,813,300원(= 22,616,717원 + 28,196,583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나.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13. 12. 26. E와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K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선행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위 지층 K호에서 거주하여 왔으며, 2013. 12. 30. 이 사건 건물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도 마쳤다.

(2) 이후 피고는 2016. 11. 9. E와 이 사건 건물 중 L호 실제로는 K호;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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