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4. 03:2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피해자 B(60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인 대구 달서구 D 앞 노상에 이르러 택시 요금 결제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일단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하차하였으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재차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가까운 지구대로 차량을 운행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이유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