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유
... 다음과 같다.
A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계약서 대구광역시 남구 B 일원 피고추진위원회와 원고는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인허가 등 제반 업무 대행에 대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피고조합추진위원회와 원고가 각각 기명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다 음-
1. 사업내용 가) 사업명 : A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나) 위 치 : 대구시 남구 B 일원 다) 대지면적 : 대지면적 18,373 ㎡ 라) 사업추진방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계약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업무대행
3.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청산(사업종료)시까지
4. 용역금액 가) 용역 총금액 : 총 金 일십삼억 원정(13억 원) 부가가치세 별도 나) 대여금리 : 연리 5%의 고정금리 * 유첨 : 재개발 정비사업 업무대행 용역 계약조건 1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계약조건 제8조(용역비용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① 피고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지급시기 및 지급비율에 따라 용역비용의 기성금을 지급한다.
지불방법은 원고의 법인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업무대행 총 용역비는 일금 1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③ 피고추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지급시기에 따라 원고가 이 용역비용의 기성금을 청구한 경우 지급을 지연할 수 없으며, 지급기한이 초과한 경우 원고는 법정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지급시기와 지급비율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한다.
구분 지급시기 지급비율 비고 제1차지급시기 계약 후 15일 이내 10% 시공사 선정후 정산하기로 함 제2차지급시기 정비구역지정 완료 후 15일 이내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