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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21 2020가단11609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315,077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천안시 동 남구 C 일대 약 56,000㎡ 의 사업구역 내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2006. 4. 경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12. 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행하는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행정 용역 업무를 대행지원하고 용역 비를 지급 받기로 하는 행정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 이 사건 용역계약’ 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건축물 연면적 1㎡ 당 6,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사업 시행계획변경 시 증감된 연면적으로 용역금액 정산 )으로 계산한 용역 비를 다음과 같은 시기에 각 지급비율에 따라 지급 받기로 하였다.

순번 지급시기 지급비율 비고 1 계약 시 10% 계약 금 2 정비계획 변경 완료시 20% 1차 중도금 3 사업 시행계획 변경 완료시 10% 2차 중도금 4 조합원 분양신청 완료시 10% 3차 중도금 5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10% 4차 중도금 6 조합원 이주 완료시 10% 5차 중도금 7 착 공시 10% 6차 중도금 8 골조공사 완료시 10% 7차 중도금 9 해산 결의 시 10% 잔금

다. 피고는 2020. 4. 20. 건축 연면적을 226,568㎡ 로 하여 공동주택의 착공신고를 마쳤고, 그 무렵 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였다.

라.

원고는 2020. 4. 경 이 사건 용역계약의 6차 중도금에 관하여 청구금액 140,315,077원( 공급 가액 127,559,161원, 부가가치 세액 12,755,916원 )으로 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2020. 6. 1. 경 피고에게 2020. 6. 5.까지 이를 지급하여 줄 것을 독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5 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6차 중도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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