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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3 2015노192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 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 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피해 내용과 신고 경위에 관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 F 와 그 일행인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기재에 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F를 강제 추행하는 장면이 명확하게 녹화되어 있는 술집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여, 23세) 가 앉아 있던 테이블 옆자리에 합석하여 대화를 시작한 후 피해자의 어깨에 왼손을 올리면서 오른손으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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