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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30 2016노2019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시비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어깨를 잡아당긴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6. 20:53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식당 앞을 지나가던 중 위 식당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29세) 과 그 일행을 보고 “ 너 아까 봤제 ”라고 말을 걸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 일행들 로부터 “ 취했으면 그냥 가세요”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일행들에게 “ 니들 내한테 죽고 싶나

”라고 말을 하고는 지나쳐 가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을 피해 자의 어깨에 얹은 후 아래로 쓰다듬으며 내려온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 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쓰다듬으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 2417 판결, 2013. 9.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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