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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77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2. 08:10 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앞길을 지나가던

D 버스 안에서, 피고 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여, 24세) 이 고개를 왼쪽으로 돌린 채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마음먹고,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 자의 오른쪽 어깨에 밀착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블라우스 옷 틈 사이로 피해자의 가슴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 단

가. ‘ 추 행' 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또 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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