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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31 2016다253068
분양대금반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주식회사 V가 분양자인 주식회사 H를 대위하여 수분양자들인 원고들에게 분양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당시 주식회사 H가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다고 볼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이행제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F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각부동산의 공매대금으로 분양대금을 먼저 정산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분양된 신탁목적물의 처분에 따른 신탁회사의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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