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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4.09 2017다4638
임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가 상여금 품의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의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던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상여금이나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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