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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8.13 2017다29140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고일이 속한 보험계약기간(2011. 10. 23.부터 2012. 10. 23.까지)에는 2011. 4.경 개정된 상해 입원일당 담보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전제로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입원일수를 180일로 계산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42,727,229원을 민법 제477조,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법정변제충당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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