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2.12 2019고단132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B은 2019. 10. 4. 23:10경부터 같은 달

5. 00:10경까지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과 다투다가, 갑자기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씨발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고,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모니터를 향해 던지고, B은 “이 씨발 좇 같은 것들, 이 장사 여기서 못해 먹게 하겠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테이블 위로 내려치거나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0. 5. 00:33경 통영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주점에서 행패, 소란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으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와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D과 위 주점의 종업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야 이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