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4246
대여금
주문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유

1.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9차5683 사건의 독촉절차비용 261,4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독촉절차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 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어 별도로 그 지급을 소구할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261,4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차용증, 위 문서에 날인되어 있는 피고들 인영이 갑 제2호증의 1, 2(인감증명서)상 인영과 동일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 20. 피고 C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4. 7. 1., 이자 연 20%(매월 말일 지급), 위 피고가 이자 지급을 3회 이상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채무금 전부를 상실하기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B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들은 2014. 2.부터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기한 이익 상실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