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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0.30 2019가단57391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99,5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각하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로 독촉절차비용 99,500원의 지급도 구하나, 독촉절차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어 별도로 그 지급을 소구할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9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4. 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ㆍ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송촉진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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