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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05 2019가단5255747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42,28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각하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로 독촉절차비용 42,280원의 지급도 구하나, 독촉절차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어 별도로 그 지급을 소구할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997 판결 등 참고),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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