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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14 2018가단5746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47,16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 각하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로 독촉절차비용 47,160원의 지급도 구하나, 독촉절차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어 별도로 그 지급을 소구할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9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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