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5.10 2018고단47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0. 02: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다가, 피고인에게 호객행위를 하던 D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를 목격한 시민이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진정해라, 왜 그러느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갑자기 위 F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면서 “왜 끼어드느냐, 씨발놈아, 내가 너를 때리면 되느냐.”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오른발로 F의 왼쪽 발목을 걷어차 F을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