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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3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0. 20: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E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47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H 등을 상대로 신고 내용에 대한 문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니미 씨발, 왜 그러느냐, 병신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손톱으로 할퀴고, 순찰차 뒷좌석에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달리 증인들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파출소 근무일지,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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