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08 2013고정14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00:2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와 술을 마시던 중 의자 3개를 붙여놓고 누워 자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누워서 자면 안 된다’며 깨우자 ‘여기가 술집인데 왜 자면 안 되느냐, 자겠다는데 왜, 너는 뭔데 왜 반말하고 지랄이야’라고 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