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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233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총연맹(이하 ’B‘이라 한다) C노동조합 경남지부 부지부장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14:00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31 서울광장에서, B이 주최한 ‘D 열사정신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여 집결한 후 16:35경 집회 참가자 13,000여 명과 함께 을지로4가역 사거리 방면으로 행진하기 시작하여 16:55경 서울 중구 을지로4가역 사거리에 이르러, 행진 참가자 중 5,000여 명과 함께 신고된 을지로5가 방향 행진로를 벗어나 퇴계로 4가 교차로 방면으로 행진하여 퇴계로5가, 퇴계로6가를 지나 광희동 사거리에 이르러 17:06경부터 17:40경까지 위 5,000여 명과 함께 을지로6가 사거리 방향 전차도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행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3쪽)

1. 정보상황보고

1. 집회시위자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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