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233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총연맹(이하 ’B‘이라 한다) C노동조합 경남지부 부지부장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14:00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31 서울광장에서, B이 주최한 ‘D 열사정신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여 집결한 후 16:35경 집회 참가자 13,000여 명과 함께 을지로4가역 사거리 방면으로 행진하기 시작하여 16:55경 서울 중구 을지로4가역 사거리에 이르러, 행진 참가자 중 5,000여 명과 함께 신고된 을지로5가 방향 행진로를 벗어나 퇴계로 4가 교차로 방면으로 행진하여 퇴계로5가, 퇴계로6가를 지나 광희동 사거리에 이르러 17:06경부터 17:40경까지 위 5,000여 명과 함께 을지로6가 사거리 방향 전차도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행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3쪽)
1. 정보상황보고
1. 집회시위자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