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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6 2013고정6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식당 사장 C 소유의 D CA110 이륜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2011. 10. 1. 23:20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21 하나은행 앞 왕복 7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3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지점은 왕복 7차로의 직선구간이고 우신초등학교 앞 교차로의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태만히 한 채 하나은행 건너편에서 하나은행 쪽으로 급차로변경을 하면서 횡단하던 중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편도 4차로중 1차로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0세) 운전의 F 124cc 비버 이륜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이륜차량의 좌측 옆부분으로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위와 같이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21 하나은행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 1, 2)

1. 운전면허대장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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