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3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06: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검단 로 106에 있는 검단 네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복 현 오거리 쪽에서 B 아파트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데 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 던 피해자 C( 남, 57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이륜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퇴 부 비골 근 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이륜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