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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628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진주시 C...

이유

1.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피고가 변론종결일인 2015. 4. 29.이 지난 후인 2015. 5. 18.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반소는 변론종결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한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1. 12. 10. D와 주문 기재 선내 (가) 부분 46㎡(203호, 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2. 17.부터 2013. 12. 16.까지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D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D는 2013.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방실을 포함한 주문 기재 5층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대금 629,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과 함께 피고가 원고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대항력 유무에 대하여 아무런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D로부터 이 사건 방실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방실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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