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2가구 125.4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경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D으로부터 위 건물의 2층 2가구 125.4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A호 부분 62.7㎡(방, 욕실, 거실/주방, 보일러, 다용도실 포함, 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 월 37만원(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5. 10. 1.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7. 4. 12.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D과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7. 6. 26. 원고들 명의로 위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D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줄곧 이 사건 방실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수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연체 차임을 지급해 줄 것을 독촉하다가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을 전후한 무렵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보하고 이 사건 방실의 인도를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방실을 인도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7.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