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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14 2015고단12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200』 피고인은 2015. 5. 7. 경 인천 부평구 동 암 역 인근 상호 미상의 PC 방 내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33 세) 가 탈모 치료제 프로 페 시아를 구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탈모 치료제를 판매하겠다고

하였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 자가 구매의사를 밝히자,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탈모 치료제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탈모 치료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5. 경부터 2015. 10. 17.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2,778,400원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1252』 피고인은 2015. 10. 20. 경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E가 파 절기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파 절기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파 절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1.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D, S, T, U, V,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추가신고한 피해자 및 범죄 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으며, 대부분 피해를 회복시킴( 피해자 W, X의 경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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