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개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D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2. 22:52경 인천 중구 I, 2층에 있는 J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K(36세, 여)이 ‘밖에서 한 번 만나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의 왼손 중지를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이 K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제지하다가 피해자와 C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머리뼈골절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가 던진 양주병에 맞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주점 벽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으로 위 주점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이마를 찌르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개방창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 D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K이 피해자 K이 출동 경찰관에게 피해진술을 하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의 각 법정진술
1. 사건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