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5』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16. 20:00경 강릉시 E당구장’에서 피해자 B(46세)이 찾아와 빌렸던 300만 원을 갚으라며 소란을 부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와 당구공으로 머리를 수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8번째 늑골 단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 2. 22:20경 강릉시 F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냉장고를 향해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발로 의자를 걷어차 피해자 G 소유의 냉장고 및 의자를 수리비 합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16. 20:00경 강릉시 E당구장’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 A(44세)의 배와 옆구리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6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 A은 피해자 B(48세)과 강릉시 E당구장의 영업권 문제로 시비가 되어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3. 2. 14. 16:50경 위 당구장에 찾아가 피고인이 운영하지 않는데도 손님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당구장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8cm, 칼날길이 15cm)를 들고 나와 출입문 앞에 서서 과도를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상해 피고인 A은 전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