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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8 2015고단15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친형인 피해자 F(45세)과 그 동거녀인 피해자 G(여, 43세)으로부터 평소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5. 07:30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 F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으로부터 ‘까불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말고 살아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허벅지 부분을 1회 차고, 위 식당 출입구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된 철재기둥(길이 약 1m)을 들고 와 마구 휘두르다가 피해자 G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 G이 이를 만류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다시 위 철재기둥을 양손에 들고 ‘씹팔년 죽인다’라고 고함을 치며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G의 왼쪽 팔과 허벅지를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철재기둥을 마구 휘두르고 내리찍어 피해자 G 소유의 화분과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휴대용 가스레인지 5개, 물컵 등을 수리비 또는 교환비 합계 약 1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관할관청에게 등록하지 않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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