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7. 19. 23:5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B(53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망치(총 길이 약 34cm)를 들고 나와 휘두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빼앗자 다시 피고인의 집에서 흉기인 과도(총 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13cm)를 들고 나와 휘두르며 피해자를 위협하던 중 과도를 빼앗으려 들던 B의 왼쪽 손바닥을 베어 상처를 입히고, 위 과도마저 빼앗기자 다시 피고인의 집에서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약 36.5cm, 칼날길이 약 23.5cm)을 들고 나와 휘두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손바닥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B와 다툼을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향해 집어던져 수리비가 약 450,000원이 들 정도로 위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A(41세)이 들고 있던 흉기인 망치를 빼앗은 후 그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B의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A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