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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4가단5079597
보험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6. 26. 피고와 사이에 무배당프리미엄행복보험(1204)계약{보험증권번호 : B(C)}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원고고, 보험기간은 2012. 6. 26.부터 2057. 6. 26.까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사항 중에는 일반암 진단비(가입금액 5,000만 원), 3대암 진단비(가입금액 2,000만 원)가 포함되어 있다.

3) 3대암진단비 특별약관에 따르면, 보험기간 중 3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3대암 진단비를 지급하는데, 남성의 경우 3대암은 별표18 ‘남성3대암 분류표’에서 정한 위암, 폐암, 간암을 말하고, 3대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고,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22)이 남성3대암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제1조, 제3조, 별표18). 3) 약관에 따르면, 피고는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의 경우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구비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약관 제35조). 4 약관에 따르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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