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2구합1922 (2013.01.11)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1-0181 (2012.01.26)
제목
건물 준공일 이후에 추가공사가 없었다면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용역공급은 준공일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사대금을 3회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약정 당시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준공 후에 지급하기로 한 이상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
사건
2013누3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부산진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 11. 선고 2012구합1922 판결
변론종결
2013. 8. 14.
판결선고
2013. 9.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본세) OOOO원의 부과처분과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환급거부 처분[제1심에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본세) OOOO원의 부과처분만의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환급거부처분의 취소를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당초 청구원인을 감안하면 당초 청구취지는 부가가치세(본세) 부과처분에 환급거부처분이 포함된 것이어서 원고는 당심에서 정정한 청구취지를 처음부터 구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외형상 형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청구가 추가적으로 변경된 것은 아니고 청구취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및 2012. 12. 3.(청구취지정정 및 청구원인보충 서면 기재 2012. 3. 13.은 2012. 12. 3.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6행 내지 제9행까지의 '마.'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내용
『마. 이에 피고는 2011. 4. 14. 원고에게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본세 OOOO원 + 가산세 OOOO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경정・고지(이 처분에는 원고의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환급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하에서는 이 처분 중 피고가 아래에서 직권으로 취소한 가산세 부분을 제외하고, 환급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을 포함한 본세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0. 2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 26. 기각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