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2 2013고단17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13』 피고인은 캐나다인으로 2010년 말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을 하게 되었다.

1. 학원지분 양도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 D 어학원의 월급을 받고 일하는 강사일 뿐 위 어학원에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E에게 위 D 어학원에 대한 지분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서 D 어학원에 지분이 있으니 이를 4,000만 원에 양도받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학원 지분 양도금 명목으로 2012. 12. 28.경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학원 인수를 위한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어학원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2. 29.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위 D 어학원 인수를 위하여 금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2. 29.경 2,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3.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억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3. 2. 8.경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가지고 타인에게 금원을 추가로 빌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2. 2. 8.경 전화로...

arrow